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절차와 방법(변호사, 법무사, 셀프 방법 비교 추천)

2025. 1. 9. 23:10정보제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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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상속포기 

: 말 그대로 자산이든 빚이든 모두 포기한다는 것.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 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빚도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차순위 상속인 대상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차례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한정승인

: 생소한 용어이지만,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절차를 말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사항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갑자기 빚을 갚으라며 법원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이미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하지 못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앞에 '특별'이 붙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이란 ?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여러 개인적 사정(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근거지등)에 따라 판단한다. 사례로는 어린 시절 이혼 후 교류가 없던 부모의 죽음과 빚을 뒤늦게 알게된 사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별다른 채무가 발견되지 않아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던 경우, 해외 거주로 인해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몰라, 3개월의 기간을 놓쳤던 경우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사례들이라고 한다.

즉,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채무를 알게 된 순간 !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Q.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했을때 빚을 안갚아도 되나요? 

A. 한정승인이 물려받은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절차이므로,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Q. 고인의 사망 보험금도 물려받은 자산으로 보게되나요?

A. 고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본다는 판결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피상속인 즉 고인의 재산은 고인의 생전 갖고 있거나 받았어야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즉, 사망 보험금은 한정승인으로 갚아야할 빚을 해결하는데 쓰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Q. 고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는데,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A. 이또한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이러한 비용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자료가 있다. 변호사와 자문한 결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로 판결문을 바꾸게 된다고 안내해주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3개월이내에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장이 3개월 이후에 날라와서 갑자기 빚을 알게되어 이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진다.

방법은 다음 세가지가 있다.

  1. 직접 셀프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2. 법무사에게 의뢰한다.
  3. 변호사에게 의뢰한다.

1. 셀프로 하면, 가격은 가장 저렴할것이다. 하지만 여러 법적 절차나 문서를 직접 작성해야하니 발품도 많이 팔고 스스로 알아볼 내용도 많다. 갑자기 맞은 날벼락에도 정신이 없을텐데, 이리뛰고 저리뛰고 알아보느라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다는 후기를 많이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비추.

2, 3은 비슷한 맥락인데 법무사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한다. 특별한정승인이 법원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나를 대리해서 변호까지 가는 소송이 큰 건이라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준다. 간단한 건이라, 변호사를 통해서도 아마 가장 낮은 수임비로 해줄 확률이 크다.(크게 어려운 건이 아니라고 함.)

가격은, 법률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고, 사건의 무게에 따라도 차이가 있을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50만원~200만원대로 형성되는 것 같다.(개인적으로 열심히 알아본 결과) 

만약에 부채가 200만원이 넘지 않다면, 그냥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고. 그 이상 높은 금액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마음 편히 믿고 맏겨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것 같다. 그 돈도 아깝다면 셀프로 스스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셀프로 한 분들의 후기는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주류라 아깝지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싶다.

정말, 이런 다툼과 분쟁에서 돈을 버는것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된다. 참...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맞은 날벼락으로 어지럽고 답답한 상황이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왠만하면, 특별한정승인은 잘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인을 떠나보낸것도 황망한데, 갑자기 알지 못했던 빚이 난데없이 날라와서 고인은 원망하게 하는 냉정한 법원의 고소장이 참 씁쓸합니다. 

잘 해결되실거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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