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 완화? 조건 및 신청 요건 완벽 정리 !
2024. 10. 24. 14:56ㆍ정보제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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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막막할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은데요.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고,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의 다른 점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맞춤형으로 개산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어려웠는데, 계속된 대출 규제와 시행 번복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알아야할 디딤돌 대출 조건과 대상, 안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대학민국 국민(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CB점수 : 개인 신용 평점을 의미
NICE CB 점수 : National Information & Credit Evaluation 은 한국의 다른 신용평과기관으로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함.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됨.
KCB 점수 :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에 참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 개인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됨.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요건
-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 공부상 주택 (공부상 주택: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을 의미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만 취급 가
- LTV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시 80%)
- DTI 최대 60%
LTV(담보인정비율) :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음. 예로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이고 LTV가 70%이면 3억 5천만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음.
DTI(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파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접수일 현재 마지막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아무나 할 수 없듯이 다른 일반 대출보다 훨씬 좋은 이율로 대출이 큰 금액이 대출 가능한 만큼,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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