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5. 22:47ㆍ정보제공용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1. 급속한 노령화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 섰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경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2060년에는 고령인구가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2. 노동환경의 변화현행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써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재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중도퇴직자의 생계안정 장치 및 노령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실정이다.
3.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퇴직금이 소액생활 자금으로 소진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퇴직자의 생계안정장치가 필요하며, 노령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4. 3층 보장체계란?
- 보다 적극적으로 은퇴 후 삶을 대비할 수 있다.
- 3층 보장체계
- 1층 : 기초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
- 2층 : 안정적인 생활보장 퇴직연금(기본적인 생활보장)
- 3층 : 풍요로운 생활보장 개인연금(여유로운 생활보장)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제도로 처음 도입 되었는데, 당시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을때만 받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 해고 수당의 기능을 하는 임의제도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 퇴직 원인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도로 강화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의 은퇴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도"이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넓은 개념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2~3년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통해 도출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08년 8월에 입법예고되었고, 2012년 7월 새로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시행 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업과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절차
1. 퇴직연금제도 형태 결정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퇴직연금 도입 결정(DB, DC) |
2. 퇴직연금규약 작성 | 퇴직연금규약 작성 후 노동부에 신고 |
3.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제도를 관리 운영해 줄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행 보험, 증권등) |
4.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 자산관리업무 - 계좌설정, 적립금 수령, 급여지급, 운용지시 이행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제시, 연금설계,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
5. 적립금 운용지시 | 확정급여형 :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지시 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별로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지시 |
6. 적립금(부담금) 납 | 확정급여형 : 매년 사용자가 의무적립금 납부, 적립 확정기여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현금으로 근로자별 적립 |
7. 급여지급 및 가입자교육(연1회이상) | 퇴직금 지급 사유발생시 - 연금 및 일시금 적립금의 운영상황, 예상급여액, 납부상황 등에 대한 교육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다.
그 중 오늘 우리가 알아볼 퇴직 연금 제도는 바로, 확정급여형(DB) 퇴직 연금 제도이다.
(1) 확정급여형(DB)
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일정한 산식으로 연금규약에 명시하고, 사업주는 이의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운용하고, 사업주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임금 상승률이 예상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근로자,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기업의 근로자 및 장기근속자에 유리한 제도이다.
- 급여수준 : 현행퇴직금과 동일 (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 이상) 퇴직일 기준 일시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함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부담금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 지금방법 : 일시금
- 중도인출 가능여부 : 허용되지 않음
- 담보제공 가능여부 :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신용불량선고, 천재지변)
- 최소적립금 수준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해야 하며,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함
DB형제도는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금비율인 「최소적립비율」을 '12년 60%부터 단계적 상향하되, '18년이후는 추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2) 확정기여형(DC)
DC : Defined Contriution
회사가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사전에 연금규약에서 정하고, 근로자는 이 부담금을 운용하여 퇴직후 급여로 지급받으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부담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이다.
- 급여수준 :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지급방법 : 일시금
- 적립금 운영 및 책임 : 근로자(가입자)
- 퇴직금 :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100% 사외 적립) →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수수료율이 낮은 개인형IRP로 납입 가능)
- 중도 인출, 담보대출 가능(법정 사유 충족시) -
법정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사업장별 1회에 한함)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6. 기타 천재·사변 등
- 근로자 본인 적립분에 대한 세액공제(연 900만원까지 ,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합산)
- 운용제한 : 주식형 펀드 투자 70%이내로 제한
- 2012. 7.26 이후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의무화
(단,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경우는 제외)
(3) 개인형(IRP)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적립, 운용하여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가입자격
1.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의무가입)
2.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업의 임직원(자율가입)
(본인 부담금 입금 용도로 활용 및 퇴직시 퇴직금 입금)
3.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의 퇴직일시금 수령자(자율가입)
- 적립금 운영 및 책임 : 근로자
- 급여수준 :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지급방법 : 일시금, 연금
- 연금 :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가입자(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 단, 퇴직급여가 입금된 경우는 가입기간 제한은 없음
- 일시금
중도인출 가능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6. 기타 천재·사변 등
- 개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 연 900만원까지(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합산)
- 운용제한 : 주식형 펀드 투자 70%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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